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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하는 아빠의 일상/회사 휴직 준비

3+3 육아휴직 활용하여 월 급여 부담 줄이기!

by 육아빠더 2022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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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하고 싶지만, 월 고정적으로 여유자금이 필요하기에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이 되었다. 현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, 아내와 동시에 휴직을 진행할 경우 3개월 동안 급여를 올려주는 '3+3 육아휴직'을 활용하기로 했다.

3+3 육아휴직 이란?

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부터 시행한 내용으로, 자녀의 생후 12개월(돌)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. (통상임금 80% → 100%)하여 지급함 (상한액 1개월 200만 원, 2개월 250만 원, 3개월 300만 원) [부모 모두 3개월+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] (만 0세 이하 자녀) 母 3개월 + 父 3개월 :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母 2개월 + 父 2개월 :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母 1개월 + 父 1개월 :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 , 즉 아빠 휴직 시 3개월 동안 각각 200만, 250, 300, 기존 휴직 중인 엄마는 매달 기본적으로 받는 160에서 임시 상향하여 동일하게 200만,250,300으로 상향 된다는 말. 대상 기준이 자녀 출산 이후 1년 이전(돌)이고, 내 아이는 현재 11개월이라 아래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찾아야 했다.

3+3 육아휴직 기준

[3+3 신청시기 및 급여 관련] 3+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이며 ’ 3+3 부모육아휴직제‘ 적용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’3+3 부모육아휴직제‘에 따른 급여를 지급 함. ‘22.1.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,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가능하며, 첫 번째 부모가 ’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‘22.1.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함. 다만, 부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방식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상한 월 150만원)를 우선 지급하고,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+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. ’3+3 부모 육아휴직제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,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해야 함. → 위에서 중요한 점은, '육아휴직 시 자녀 출생 1년 이내여야 한다'의 기준은 휴직 개시일 기준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은 상관없다는 것과, 부모 1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, 또 다른 부모가 3+3 육아 휴직을 추가 사용하고 신청했을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금액이 소급 지급된다는 것.

[기타 :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]

공무원(교원 등)·근로자 부부인 경우, 근로자에 대해서만 3+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합니다. (예시 1) 공무원 → 근로자(피보험자)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(기존 아빠 보너스제 지급 방식과 동일) -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→ 근로자에 대해 3+3 특례 급여 지급 (예시 2) 근로자(피보험자) →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-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(일반 육아휴직급여) →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→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 지급

→ 아내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있어 문의한 결과, 공무원만 위 내용에 속하므로 우리 가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.

[기타 : 혼인신고 여부]

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콜센터(1350)에 유선문 의한바 사실혼 관계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3+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이나, 가족관계 증명서 등 요구되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유선 문의하여야 함.

위와 같이 민원센터에 문의하였고 답변받았다. 결과적으로는 내 상황의 경우  3+3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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